정춘숙 의원, 동작구 JS의원 C형간염 미검출 뒤늦은 검체수거로 인한 참사
정춘숙 의원, 동작구 JS의원 C형간염 미검출 뒤늦은 검체수거로 인한 참사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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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동작구 JS의원(과거 서울현대의원)에서 진료받은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C형 간염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와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3월 24~25일 해당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명부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주사제, 바늘, 수액제 등)를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나, 3가지 환경검체 모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과거에도 1회용 주사기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발생 사례가 있었다. 바로 “양천구 다나의원”사례이다. 이 당시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다나의원의 환경검체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혼합주사액 등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였다.

 

왜 “양천구 다나의원”에서는 발견했고, “동작구 JS의원”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까? 다나의원과 JS의원의 C형간염 환경검체수거 과정을 비교해보면, 그럴 수 밖에 없었다.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2015년 11월19일 양천구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재사용 신고를 접수받고 당일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당시 수거한 환경검체를 검사한 결과, 혼합주사액, 주사침 및 앰플 보관함 등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하였다.

 

신고접수 당일 빠른 환경검체수거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일부는 배상을 받고 있다.

 

반면,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환경검체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후에나 실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월19일, 동작구 JS의원의 주사기재사용 신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접수되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에 대면보고 하였다.

 

2016년 2월25일~29일,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비전문기관’인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미흡, 시설용도변경’등을 적발하였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다.

 

2016년 3월16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동작구 JS의원에 대한“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요청”공문을 발송하였다.

 

2016년 3월23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역학조사 요청”공문을 발송하였고, 다음날 3월24일~25일(신고접수일 기준 +35일) 동작구 JS의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환경검체를 수거하여 검사하였으나,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하다고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은 신고접수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하여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다나의원의 C형간염사고 이후 지난 2016년 2월18일 보건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신고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라는 것이다.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든 이후, 바로 다음날인 2월19일 동작구 JS의원 관련 신고가 접수됐는데, 환경검체수거를 비롯한 현장조사는 오히려 “다나의원”때보다 한달 이상 늦게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다나의원 사태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 다나의원 때는 신고당일 환경검체수거하더니 왜 이번 JS의원 때는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신고접수 이후 35일만에 뒤늦게 환경검체를 수거했는지 묻고 싶다. 최소한 2월 25일 현장조사 때 감염병 전문기관인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조사하면서 환경검체를 수거했어야 했다.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JS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배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다. 이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1회용 주사기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 의약품처럼 1회용주사기 등 의료기기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회용 주사기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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