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위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김해영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위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지난 6월 2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익제보자 신분보호 방안 요구해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8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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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기관인 국민신문고의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민신문고 신고절차가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김해영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상관의 근무태만 사례를 고발하였다가 신분노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익제보자 사례를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신문고는 민원신청 과정에 ‘피신고자’ 항목을 추가하여 일반 민원과 제보·고발성 민원을 구별함으로써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제보·고발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공무원의 정보를 민원이력에 저장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쇄 및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김해영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로, 방치됐다면 향후 부정행위 신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신문고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책임 있는 공익제보자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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