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우원식 의원이 처음으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본사가 지난 2004년 10월에 승인, 발행한 가습기당번(humidifier guard)의 제품안전보건자료(PSDS)에는 유해성 항목에“증기/분무(Vapours/Mists)시 호흡기관에 자극(irritation)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레킷벤키저 본사는 2004년에 이미 흡입의 가능성과 이로 인한 자극(irritation)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옥시레킷벤키저(한국지사)와 영국본사는 본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2004년 PSDS 승인・발행 당시 본사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흡입으로 인해 호흡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엄격한 시험을 통해 제품제조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본사의 명백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2004년 승인・발행된 것은 가습기 당번(제작코드 oxy5022/2)이고, 2011년 승인,발행된 것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oxy5022/3)이다.
2004년 제품안전보건자료에 보면 유해성 항목에 “증기/분무(Vapours/Mists)시 호흡기관에 자극(irritation)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2011년 제품안전보건자료에 독성정보 사항에“위험수증기/분무((Vapours/Mists)시 호흡기관에 자극(irritation)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두 개의 제품안전보건자료는 영국 본사 호주연구소 소속 연구원 Arun Prakash이 승인, 발행함 것임. Arun Prakash는 이번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현재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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