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영유아 방치 방지법’ 발의
신동근 의원, ‘영유아 방치 방지법’ 발의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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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천서구을)은 29일 각종 안전 매뉴얼이 있음에도 보육교직원의 잇따른 부주의로 발생하는 영유아 방치사고에 대해 보다 엄밀한 주의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한뉴스

최근 땡볕이 내리쬐는 통학버스에 영유아를 장시간 방치하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하고 통학버스에서 하차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후진하는 통학버스에 치어 아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발생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영유아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영유아는 위험상황에 놓일 경우 자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직원이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은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이 직접적으로 영유아의 신체 등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교직원들의 주의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번에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개정안에는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교직원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영유아가 위험상황에 방치되어 생명과 신체에 해를 입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화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책임 소재도 명확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동근 의원은 “영유아가 위험상황에 방치되어 목숨을 잃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모든 영유아 교육과 보육 종사자에게 위험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안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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