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국가등록자격증이라는 문구로 현혹시켜 수강생 혼란야기
염동열 의원, 국가등록자격증이라는 문구로 현혹시켜 수강생 혼란야기
- 주무부처별 등록자격증 관리감독 전혀 안되어 있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08.3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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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교문위간사)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자격증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까지 등록된 민간자격증의 수는 2만1천513개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특히, 2011년 889개, 2012년 1,273개 2013년 2,419개 이었던 민간자격증이 2014년 5,508개, 2015년 6,251개로 2배 이상 급증하였는데, 이는 2013년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만들고자 민간자격을 사후등록에서 사전등록제로 개정한 자격기본법에 의한 영향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

 

 ‘주무부처별 민간자격 등록 현황’을 보면 교육부가 6,766개로 민간자격증 등록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6,136개, 보건복지부 3,360개, 농림축산식품부 1,478개, 산업통상자원부 1,280개 순으로 나타난 것.

 

 문제는 현재까지 등록되어있는 ‘민간자격 등록 현황’ 리스트를 분석해보면, 다양한 민간자격증들 중 유사한 자격증이 남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종이접기 관련 자격증이라면 ‘종이접기공예’, ‘종이접기지도자’, ‘종이접기지도사’, ‘종이조형지도사’, ‘종이접기앤북아트지도사’, ‘종이감기지도사’, ‘종이일러스트지도자’ 등 동일 명칭이나 유사한 자격이 중복적으로 등록되고 있으며, 자격등급은 ‘1급’, ‘2급’, ‘단일등급’, ‘사범’, ‘강사’ 등 남발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더욱이 현재 발급기관, 학원들은 수강생들에게 5주 만에 인터넷 강의만 듣고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으며, 각 정부 부처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국가등록자격증’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꼭 국가자격증처럼 수강을 유도하고 있었다.

 

작년 6월 한국 소비자원이 ‘자격증을 1개 이상 보유한 만 20세 이상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의 종류가 민간 자격이라고 정확하게 응답한 사람은21.9%(77명),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6.8%(59명), 국가전문 자격 또는 국가 기술자격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61.3%(215명)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소비자에게 자격증의 종류를 명학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국가자격증’과 ‘국가등록자격증’의 비슷한 명칭으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부처에 등록된 자격증 2만여 개 중 대부분은, 수십만 원의 수강료만 받고 온라인상 이론으로만 교육받는데 그치고 있어, 현장 실습 없이 바로 전문자격증을 취득함에 따라 민간자격증에 대한 피해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받은 ‘15년 민간자격 표시 및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계약해제 및 해지/위약금’은 542건(5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청약철회’가 131건(13.3%), ‘단순문의상담’ 92건(9.3%), ‘계약불이행(완전불이행)’이 73건(7.4%)순으로 조사됨되었다.

 

영동열 의원실에서는 ‘각 부처별 소관 민간자격 지도점검 현황’을 받아보니, 34개 부처 중 14개 부처(41%)에서만 지도검점을 나갔고, 나머지 기관 20개 기관은 지도점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염동열 의원은 “남발되고 있는 민간자격증을 각 주무부처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이 개정된 것이데, 되려 국가등록자격증이라는 교묘한 명칭으로 수강생들에게 민간자격증이 꼭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홍보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자격기본법 개정 이후 등록된 민간자격증 역시 각 주무부처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민간자격증이 남발되어 ‘국가자격증’ 이미지를 심각하게 만든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가등록자격증’이라는 명칭 제재 및 방안을 제시하고 ‘국가등록자격증’ 명칭에 대한 피해 수강생이 더 나오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처벌과 교육효과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취업에 활용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한 사람 당 3~4개의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문제는 이 들 중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전문자격 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등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민간자격증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와 국가자격증인지, 국가등록자격증인지 등을 알아보고 취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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