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비닐하우스 연쇄방화 외국인 피의자 검거
남양주경찰서, 비닐하우스 연쇄방화 외국인 피의자 검거
비닐하우스 농막만 골라 6차례에 걸쳐 불 질러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6.08.3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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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최근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충환)에서는 남양주시 일패동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농기구와 종이 상자 등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용 농막만을 골라 6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총 1억 5천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외국인 방화범을 검거했다.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인도계 태국인으로서, 지난 2015년 3월 13일 사증면제로 입국, 현재 체류기간 경과로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과거 이 지역 일대(일패동) 농장에서 약 3개월 간 거주하면서 일 했던 전력이 있어 지리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4월 29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이 지역에서만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언론보도) 수사전담반을 편성, 이 지역 일대 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장주 및 인도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던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난 7월 17일자 화재 현장 주변 CCTV에서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통해 화재 발생 현장으로 접근, 약 10분 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것을 포착하고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A씨에 대한 휴대전화 목록과 버스 승하차 내역 등을 발췌하여 분석, 과거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발생 시각에 맞춰 A씨가 현장으로 접근하였던 사실을 확인, 불법체류 신분인 A씨에 대해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현장 주변에 있던 피의자 지인의 집 앞에서 검거하였다.

 

A씨는 현재 혐의 사실 대부분을 시인한 상태이며, 범행 동기는 이 지역 농장에서 일하다 최근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된 인도인 근로자 B씨가 평소 이 지역 고용주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 함께 불을 지르자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강제 출국된 공범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계속 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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