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물보호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8.3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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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대 총선 당시부터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이 30일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특히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들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및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담고 있어서 향후 논의 및 처리 여부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려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직접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 운송업자를 통한 배송과정에서 동물이 열악한 배송환경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등 학대가 많이 발생했고, 최근 고속버스 등 운송업자를 통한 전달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유기동물 발생 및 동물학대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오던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 등 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토록 했고, 허가받은 영업자만이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자에 의한 비윤리적, 비전문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단,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제외했다.

 

동물의 사육환경 및 시설 기준도 강화시켰다. 사육장 바닥을 동물의 발가락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영업장 바닥과 맞닿게 했고,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로 설계토록 했다.

 

또한 영업장별 사육두수를 100마리 이내로 제한했고, 동물의 출산 횟수를 연간 1회로 제한토록 했고, 번식 능력을 상실한 노견의 폐기를 금지토록 했다.

 

그리고 일정한 월령이 지난 동물은 부모견을 포함하여 전자적 생산등록제를 실시토록 했으며, 생산등록제가 안된 동물은 판매를 못하도록 했다.

 

즉 반려동물의 생산 및 관리 등 전반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 생산을 지양하고, 동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 의원의 법안은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복지에 관한 사업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토록 했고, 정부로 하여금 반려동물의 운동 및 휴식을 위한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4개월 동안 오로지 동물복지 향상이라는 작지만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한데 모아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법안 발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앞으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동물보호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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