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 '고등교육법,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기석 의원, '고등교육법,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초롱 기자 alsk776@gmail.com
  • 승인 2016.08.31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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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초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간사, 광주 서구갑, 제6정조위원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시험을 유출한 출제위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공한 강사와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지난 6월 실시한 수능을 대비 모의평가시험 실시과정에서 출제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학원강사 이모씨와 교사 박모씨가 구속 기소 되고, 교사 송모씨가 불구속 되는 등 출제정보 유출자 및 시험문제를 제공한 강사 및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번 송기석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시험 출제정보 유출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에 대한 유출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보안관리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의원은 또한 유출과 관련된 제재내용이 없던 「학원법」을 개정하여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문제를 제공한 학원과 강사에 대하여도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함께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위반한 강사를 채용한 학원에 대하여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교습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특히 송기석 의원은 “이번 2건의 개정안으로 지난 6월 모의고사 유출사건으로 생긴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사라졌으면 한다” 며 “오는 9월 1일 시행되는 모의고사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수능 및 모의평가체제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중로, 김삼화, 김세연, 김종회, 박준영,신용현, 안철수, 이동섭, 이용주, 오세정, 유성엽, 최경환 의원(이상 14인,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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