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지영 기자] 김포시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지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2일~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법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으로 변동된 토지 및 임야 3,37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시청홈페이지(www.gimpo,go.kr),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에서 열람 할 수 있고,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공정성·균형유지 등을 조사해 그 처리결과를『김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특히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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