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박용진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공무원이 1억원이상의 뇌물수수시 공소시효 배제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01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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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달 30일 공무원이 고액의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에 『형법』 제129조(수뢰,사전수뢰)·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또는 제132조(알선수뢰)에 규정된 죄 중 수뢰액이 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대한뉴스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뇌물수수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고액 뇌물수수가 사실로 드러나도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경우 사건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결론난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 중 하나가 증거가 사라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최근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하고 휴대전화사용이 보편화되어 과거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많은 증거가 보존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고액뇌물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고액뇌물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빅용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를 일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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