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김재수 장관 후보자, 상위 0.03% 대출 특혜 받은 것으로 드러나'
김현권 의원, '김재수 장관 후보자, 상위 0.03% 대출 특혜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농협과의 은행 대출 거래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01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1일 개최된 제346회 정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장관 내정자가 농협으로부터 상위 0.03%에 해당하는 대출 금리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뉴스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2014년도 용인시 성동마을엘지빌리지 매매 당시 농협으로부터 가계일반 신용대출 1억 4천만원, 주택자금 담보 대출 3억 6천만원으로 총 5억의 대출을 일으켰다.

 

당시의 대출 금리는 각각 3.1%, 2.7%였으나 현재 금리는 1.82%, 1.42%이다. 김현권 의원실이 농협중앙회에 확인 한 바에 따르면 이는 각각 농협의 동일 대출 건수중 상위 0.03%, 0.06%에 해당하는 낮은 금리에 해당한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농림부 최고위 공직자로서 농협에 영향을 끼쳐 대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수 장관 내정자는 특히 부동산 매매에는 모두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왔다. 2001년 용인의 수지씨제이빌리지 매매 당시 4억 6천만원중 4억 5천만원을 농협 대출로 충당하였고 몇 년 뒤 비싼 가격에 팔아 3억7천만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었다.

 

김 후보자가 2011년 농협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마무리 지었던 농림부 고위 공직자임을 생각 한다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농협으로부터 상당한 대출 혜택이 제공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이에 김현권 의원은 “김재수 장관 내정자가 2011년 농협법 개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이 농민들의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해 더욱 발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농민들은 농민들이 피와 땀으로 이룬 농협의 자산이 농민들을 위해 활용되기 보다는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될 것을 걱정해 왔다. 바로 김재수 후보자와 같은 부당한 권력형 대출 특혜가 대표적이다. 이런 분이 농식품부 장관이 되면 고위공직자들이 농협을 사금고처럼 사용하여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재산 증식을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김재수 장관 내정자의 농협법 개정에 대한 언론 기고문 중 “농협이 변해야 농민이 잘 살 수 있습니다”(매일신문, 2011.02.09.), “그 동안 농협이 투명하지 않았다. 이번이 개혁의 마지막 기회”(중앙선데이, 2011.03.06.)등의 발언을 지적하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농식품부 수장을 누가 신뢰 하겠는가”라며 장관의 자격이 없음을 주장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