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현재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지정운영하고 있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여 종합무역상사를 확대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중규모 무역상사를 대상으로 중견무역상사(가칭) 제도를 도입, 무역상사 Pool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수출입업의 전문화․대형화를 목표로, 1975년 상공부고시 “종합무역상사 지정 요령(‘75.4.30)”으로 처음 제도화 되어 현재 7개사가 존재한다.
또한, 효율적인 해외진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종합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해외진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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