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준비 본격 시행
중소기업청,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준비 본격 시행
청탁금지법 특강,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 마련 등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06 2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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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오는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대응반을 구성하고, 내부직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6일 정부대전청사 2층 대강당에서 중소기업청 직원과 지방청․공고 등 소속기관, 중소기업 공직유관단체(11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조관을 초청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특강을 실시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월 20일 감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대책반’을 구성하였고,오늘 외부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동영상 시청 의무화, 국․지방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신규자 교육과정, 각종 워크숍 등에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하는 등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협․단체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법인․경영진 면책을 위한 조치사항 등 사전준비 사항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중소기업 협․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교육과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청의 청렴 의식이 한 단계 성숙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며,이와 함께, 중소기업 협․단체화 협력하여 법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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