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행사와 주권제한 및 평화협정. |
8.17(목) 오전 국방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국방부장관이 전작권이 우리의 주권을 제한하는 점이 있다고 발언한 점, 전작권 환수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첫째, 주권제한과 관련한 발언은, - 헌법 제 74조에 의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작전통제권은 軍 통수권의 핵심사항이라 볼 수 있고, - 1950년 한국 전쟁중에 작전지휘권이 이양되고, 1978년 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어, 1994년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였지만 전시 작통권을 한미연합사를 통해 공동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아직까지 주권국가로서 완전한 작전지휘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임. 둘째,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유리하게 하기위한 목적으로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작통권을 환수함으로써 북한과의 평화체제 논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임. - 즉, 전작권 환수는 평화체제 논의에 있어, 주 당사자로서 우리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어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억지를 펴지 못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다는 것 일뿐, 교란목적의 대남심리전에 이용당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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