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대기업 사내유보금 521조원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돼도 증가'
정춘숙 의원, '대기업 사내유보금 521조원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돼도 증가'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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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에 발표할 예정인 국내 28개 대기업에 대한 사내유보금을 살펴본 결과, 2015년 28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총 521.3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기업소득 중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환류시키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어 제도가 시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 증가로 인해 2015년 사내유보금은 전년대비 29.1조원(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유보금은 28개 대기업 중에서도 자산총액 상위 대기업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총액이 가장 많은 삼성의 2015년 사내유보금은 143.5조원(전년대비 5.0% 증가)로 28개 대기업 중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는 2015년 101.2조원(전년대비 8.9% 증가), 에스케이는 2015년 46.1조원(전년 대비 28.4% 증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5년 28개 대기업의 전체투자액은 85조원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입 이전 5%에도 못 미치던 투자금액증가율이 2015년 19.6%로 대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사내유보금의 16.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28개 대기업의 전체투자액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기타유형 및 리스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54.8조원→69.3조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발표 예정인 28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국민연금기금총액과 맞먹는 500조원에 달지만, 대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어 대기업의 투자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사내유보금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이 돈을 풀어 재정은 물론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사회적 이슈에도 도움을 줘야한다. 2017년까지 적용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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