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06.8.16일부로 후방지역 부대도 경계작전시 실탄을 휴대하도록 한 ‘경계작전 지침’ 내용 중 휴대 방법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는 경계병의 실탄 휴대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지휘관은 복초(2명)로 운용되는 경계 근무자 중 후임병의 교육훈련 수준, 부대 적응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후임병은 공포탄만 휴대토록 하고, 선임병이 실탄을 통합 휴대하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즉각 후임병에게 실탄을 분배하여 대응 가능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시기는 부대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장관급 지휘관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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