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공정위, 상조업체 총체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한 꼴'
제윤경 의원 '공정위, 상조업체 총체적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한 꼴'
국민상조 폐업으로 공제조합 최대 383억 손실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1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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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선수금 규모가 900억원대인 국민상조의 폐업으로 최대 383억원의 보상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상조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지난 7월 5일 현재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936억8500만원에 달했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84억5400만원(출자금 55억원 포함)에 불과해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조합은 최대 383억8800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제를 도입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해당 시·도에 등록할 때 회원이 낸 납입금(선수금)의 절반을 은행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다.

 

상조업체가 예치계약으로 보전할 경우 이미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맡겨야 하지만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면 그보다 적은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도 50% 보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정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 50%를 보전한 국민상조가 2014년 12월 조합에 제공한 담보금은 107억5700만원(출자금 포함)으로 당시 선수금 981억4200만원의 11%였지만 지난해 2015년 12월에는 담보금이 83억5400만원으로 1년전에 비해 24억300만원 줄어들어 선수금(969억7500만원) 대비 담보금 제공 비율은 8.6%로 2.4%P 낮아졌다. 올해 7월 폐업 당시 비율은 9%였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들로부터 담보금을 적게 받은 것이 소비자피해 보상의 걸림돌로 작용해 담보율을 높여 소비자피해 보상에 적극 임한다고 공언해 왔다.

 

실제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해 4월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현재 (평균) 9.8% 밖에 안 되는 한상공의 담보율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같은 18%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상공은 정 위원장이 국회에서 담보율을 상향 계획을 밝힌 지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6월 국민상조와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을 갱신하며 오히려 담보금 제공비율을 거꾸로 낮추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 정보공개를 살펴보면 국민상조는 지급여력비율이 34%로 전체 상조업체 평균 8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부채비율은 242%에 달해 전체 평균 113%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런 부실 업체에 대해 한상공이 지난해 공제계약을 갱신하며 담보금 제공비율을 2.4%P나 낮추어 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1차적으로 공제계약을 갱신한 한상공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해 선수금이 453억4600만원에 달한 동아상조가 상조업 등록이 취소돼 이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96억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한상공이 동아상조로부터 제공받은 담보금은 50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국민상조 가입 회원들에게 피해보상금으로 400억원대를 지급해야 하는 한상공은 올해 당기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줄폐업도 문제지만 공제조합의 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같은 달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함께 공정위의 설립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공정위 출신 인사가 맡아왔다.

 

현 장득수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월 부이사관(3급)에서 일반직 고위공무원(2급)으로 승진하며 공정위를 퇴임한 후 같은 달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갔다가 2013년 12월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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