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광온 의원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고용한 중소기업에게는 재고용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인상하는 내용이다.
특히 현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부지원 요건이 퇴직 후 5년 이내로 재취업했을 경우에만 한정되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취업 기간을 10년 미만까지 연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경력단절여성은 약 205만 명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 5명 중 1명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부담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30세~34세 미혼여성의 경우 고용률은 79.9%이지만 기혼여성은 47.3%에 불과해 기혼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지원 요건을 퇴직 후 5년 이내 재취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전체 경력단절여성 중 약 14.9%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9.7년 후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력단절여성 중 62.4%는 5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하게 되면 육아 및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장기간 재취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고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30대 여성의 연간 급여는 약 1,200만원~1,5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낮은 임금 수준이 재취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해 재취업유인을 강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에 대해 세액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을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20%(현행 10%)로 100% 상향하고 2017년 일몰기한을 2019년까지 연장했다.
박광온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저출산과 노동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여성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경력단절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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