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는 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2조에 의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반’을 편성,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는 처분조치하고,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의무통지’를 하며, 불이행시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정부는 엄격한 규제와 함께 농지의 이용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직접 3년간 성실하게 농사를 짓게 되면 처분의무가 소멸되도록 하는 한편,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아도 처분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법규를 재정비했다.
또한, 지난 2월 22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한 농지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60%에서 9~36%로 크게 낮아지고, 본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6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했다.
박현아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Line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