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 버스 정류소 금연구역 노면표시재 부착
김포시보건소, 버스 정류소 금연구역 노면표시재 부착
10m 구역내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송지영 기자 jharinii@hanmail.net
  • 승인 2016.09.19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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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지영 기자] 김포시보건소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이 버스정류소 경계로부터 5m에서 10m 이내로 「김포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노면표시재를 19일 부착했다.

 

ⓒ대한뉴스

 

시는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소 35개소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점차 늘려서 부착할 계획이다.

 

「김포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따라 김포시 버스정류소 10m이내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노면표시재를 부착해 버스정류소내의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흡연으로부터 간접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건사업과장(김진화)은 “시민의 간접흡연피해방지를 위해 금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수시 지도․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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