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투표시간 연장 등 포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09.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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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투표시간 연장으로 참정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입법취지와 달리, 정치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간별·주체별·방법별 규제 조항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반면에 투표할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또한, 규제중심의 선거법으로 인해 매 선거시기마다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온 유권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었으며, 지난 총선에서도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운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무더기 소환되는 등 유권자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박주민 의원이 제출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을 골자로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비교평가 금지조항 삭제,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 삭제, △인터넷실명제 폐지, △투표시간 오후 9시까지 연장 등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를 위해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남인순, 박남춘, 박홍근, 손혜원, 신창현,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김경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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