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보호를 위한 내용 포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09.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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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어 11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얌체 사업주들의 편법적 행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단체(전국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작년 전국 7개 특별‧광역시와 산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간제 노동자 평균 9%가 10~11개월로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역시 이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16.6월 체불임금 총액 6,940억원 중 체불 퇴직금은 2,970억원으로 42.8%에 달하고 있으며, 규모별로 볼 때 30인 미만 사업장(66.1%), 100인 미만 사업장(82.4%) 등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비율은 10인 미만 12.5%, 10~29인 42.0%, 30~99인 49.6%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율이 낮아 100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노동자의 32.4%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의 85%가 100인 이하 중소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듯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장 도산과 잦은 이직 등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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