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부조금 받은 판사 파직해야
500만원 부조금 받은 판사 파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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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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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얼마 전 참 희한(稀罕)한 기사를 보았다. 목포에 사는 70대 노숙자가 5만원권 5000장, 현금 2억 5000만원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바퀴 2개짜리 낡은 수레에 싣고 다니다가, 건물 현관에 두고 화장실을 갔다가 와보니 없어졌고, 이를 경찰이 찾아 준 사건이었다. 경찰이 신고전화 발신지를 추적하여 찾아가보니 때에 찌든 겨울옷차림의 노인이 슈퍼마켓 주인에게 신고전화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황기회 대회장 ⓒ대한뉴스

노인은 은행이 못미더워 돈을 찾아 목포역전에서 노숙을 하며 지냈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찰관 칭찬할만하다. 75세 노숙자가 치매에 걸려 헛소리한다고 무시할 법한 사건을 수사하여 목포 시내를 샅샅이 뒤진 결과 분실신고 장소에서 4km떨어진 어느 건물 주차장 한구석에서 그 가방을 발견했는데 그 가방에 5만원권 현금 5뭉치가 들어있더라는 것이다. 이 돈이 십리나 떨어진 곳에 어떻게 왔는지는 미스터리이나 눈만 뜨면 돈을 찾아 버둥거리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교훈이다. 우리나라 부장판검사면 사회의 지도층 인사인데 돈에 눈이 멀어 쥐약인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뇌물을 받아먹다가 옷을 벗고,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던 자리에서 감방의 수인의 위치로 돌아가니 이는 노숙 노인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망신살이 뻗친,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태에서 조성되지 못하고 낙태된 자들보다 못한 자 들이다. 검사가 자기 눈의 들보를 갖고 피의자 눈의 티만 보고 닦달을 하고, 이런 판사가 높은 법대위에서 그럴듯하게 폼을 잡고 가증스럽게 재판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울화통이 터진다. 이런 돈을 쫓는 판·검사 때문에 사법부를 욕 먹이고 有錢無罪 無錢有罪(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造語(조어)를 만들어 냈다, 사건이 불거진 계기는 역시 돈이다.

 

전 네이쳐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는 필리핀 마카오 등지에서 100억 원대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피소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며 100억 원의 수임료를 주기로 약속하고 변호사에게 사건 변호를 맡겼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자 계약금 20억 원을 돌려달라고 구치소 면회실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100억대 변호사 수임료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 진 인물로 이 사건 담당 판검사 로비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수원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가 정운호 대표가 쓰던 중고랜드로버 외제 승용차를 5000만원을 주고 샀다고 했지만 정운호가 브로커를 통해 그 돈을 다시 돌려준 정황이 발견했으며, 또한 정 전 대표 발행 100만원권 수표 대여섯 장이 김 부장판사 가족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부장판사는 교묘한 방법으로 공짜로 승용차를 받았고 수표는 부의금이라고 둘러댔다. 500만 원을 부의금으로 받아도 떳떳하다는 것인가. 이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NXC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주식을 산 후 돈을 갚고 되돌려 받았고 넥슨이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기차로 만든 것과 판박이다. 현직 판·검사들이 직무상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는데 악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세간에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부가 이 법의 정착과 법정신을 엄격하게 솔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판·검사가 500만원을 부의금이라고 받았다고 하며, 피의자에게 자동차를 공짜로 받고 사건 부로커와 어울려 해외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니 정의의 횃불을 들고 억울한 약자 편에서 공정한 판결을 해야 할, 그것도 부장판사가 돈에 눈이 멀어 교묘하게 뇌물을 받아 챙기고 있다니 一罰百戒(일벌백계)로 파면조치하고 사법부의 엄정한 개혁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행적으로 판·검사, 변호사들이 먹이사슬이 되어 돌아가니 힘없는 국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불공정한 사회가 되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그룹에서 권력으로 돈을 주무르고 돈을 가진 자는 돈으로 권력을 유혹하여 부정과 비리를 감추려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부정한 청탁과 뒷거래가 차단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렴도를 높여 우리 사회 전체가 수준 높은 도덕심과 사회윤리가 제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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