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문화재 전기 부적합 판정 후 조치 완료까지 약 6개월간 나몰라라 방치?'
신동근 의원, '문화재 전기 부적합 판정 후 조치 완료까지 약 6개월간 나몰라라 방치?'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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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최근 3년간(2013~2015) 문화재 전기시설 점검 결과 문화재 173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문화재는 아직도 조치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전기시설 점검현황과 조치사항(2013~2015)’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계유산, 국보, 보물, 중요민속,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 173개가 전기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명됐다.

 

전기시설 부적합 내역으로는 개폐기, 접지, 절연, 누전차단기, 접지, 배선, 분전반, 전선 열화, 기타 등 불량이다. 문화재청은 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해 11월에서 12월경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을 진행한다. 그러나 문화재 전기안점점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의 75%는 조치까지 평균 6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었다.

 

특히, 통일신라시대 지증대사가 창건한 봉암사는 국보 315호인 지증대사탑비, 보물 1천574호인 극락전, 보물 169호인 삼층석탑 등 국보 1점, 보물 6점 등의 문화재가 있음에도 2013년 누전차단기, 배선, 접지 불량 전기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약 30개월이 지나서야 조치됐다.

 

또한, 세계문화 유산인 ‘안동 화외 지산 고택’은 절연, 누전차단기, 배선 불량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약 11개월이 지나서야 조치 완료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에 문의한 결과 "심각한 경우는 긴급보수비를 투입해 즉각조치 하고 있다"며 "해당 지자체에 전기 부적합 시설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지만 지자체에서 조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신동근 의원은 “금전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문화재에 비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전기시설을 조치하는 작업은 손쉬울 뿐 아니라 소요되는 예산도 적다”며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나몰라라하는 문화재청이나 공문을 받은 후 차일피일 조치를 미루는 해당 지자체나 탁상행정의 전형적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세계유산이 전기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고 1년 여간 방치된 실상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특히 목조문화재에 대한 전기시설 불량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해당 지자체 탓을 하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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