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공무원, 시의원 조례안 처리놓고 결국 '폭력'
제천시공무원, 시의원 조례안 처리놓고 결국 '폭력'
조례안 동의 사인요구 거절되자 폭행시비…시의원 실명 위기 넘겨, 공무원은 뇌진탕호소
  • 김진 기자 kjcom6007@hanmail.net
  • 승인 2016.09.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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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눈부위가 깨진 B시의원 안경, 실명위기를 간신히 넘긴 그의 병상 위에 놓여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진 기자] 제천시 고위공무원 A씨가 B의원에게 조례개정 동의를 요구하는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결국 폭력사태까지 이어지고 말았다.

 

22일 밤 9시경 고위 공무원인 A씨를 포함 4명의 공무원은 B시의원에게 제천시내 한 식당에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된 수정 조례 안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공무원과 B시의원은 서로 언쟁이 오고 갔고 맥주잔을 깬 B시의원을 A공무원이 밖으로 불러내면서 폭력사태가 촉발됐다.

 

이후 코뼈와 왼쪽 눈을 크게 다친 B시의원은 제천 모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실명위기증상을 보여 원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현재 제천 한 병원에 입원중이다. 그는 “A공무원이 불러내 먼저 주먹을 날려 안경이 부서지면서 눈을 크게 다쳤다. 그 자리에서 저항도 했다. 그렇지만 술자리에서 생길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싶다.”고 했다.

 

A 공무원은 현재 제천 모 병원에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중이다. 그는 “23일 아침 B시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쌍방이 폭력을 행사했지만 공무원으로써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천시의회는 23일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건에 대한 정황을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 표명 할 것이라고 의회 관계자는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제천경찰은 많은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입장과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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