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속도로공사 때문에 끊어진 도로 민원 중재
권익위, 고속도로공사 때문에 끊어진 도로 민원 중재
대구외곽순환고속도 공사로 국도5호선과 마을 연결도로 단절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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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최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로 경북 칠곡군에서 대구 북구와 국도5호선을 연결하도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다며 칠곡군 동명면・대구 북구 동호동 주민 437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중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마을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노선을 성토구간으로 설계하자 마을 양분화・조망권 피해는 물론,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서 대구 북구 동호동과 국도5호선을 연결하도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으니, 고속도로의 본선에서 마을을 직접 진출입하는 연결로 설치, 성토구간을 교량화로 변경, 국도5호선과의 연결도로 설치 등을 지난 2011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대구광역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해결되지 않자 지난 4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마을 진입로 설치와 관련하여 설계당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되었고,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 후에도 마을에서 국도5호선 진출입은 기존방법과 동일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결도로의 설치를 위해서는 추가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요구사항의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3일 공사현장에서 주민과 한국도로공사, 대구 북구청, 칠곡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국도5호선 연결도로 설치를 위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 한국도로공사는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국도5호선과의 연결도로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변경 승인 시 이 민원 공사의 준공 시까지 국도5호선 연결도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 대구 북구청장과 칠곡군수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5호선 연결도로 시설물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할구역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즉시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아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하며, ▲ 주민들은 고속도로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대구 북구 및 경북 칠곡군에서 주민 불편에 귀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협력해 준 덕분에 오늘 조정이 원만하게 성사되어 지난 5년 동안 이어져온 집단 민원이 해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관계 기관은 오늘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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