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최근 산자부 및 산하 공공기관들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한 기관은 총 56개 기관 중 32.1%, 18개 기관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을 3%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016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기관은 강원랜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략물자관리원,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전KDN이다.
특히, 강원랜드는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12억2천만을 징수당했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의무 불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6년 장애인을 104명 고용해야 하나 73명만을 고용했다. 뒤를 이어 한국석유공사가 3억6천만 징수당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6년도 의무고용 정원 40명 중 24명을 만을 고용하고 있다.
이에 이훈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돈으로 대신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기 위한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 분류 및 등급별 고용도 분석되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고용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자폐, 언어 장애는 고용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이훈 의원은 “업무 분야 조사에서 장애인들의 업무 영역이 행정, 사무, 경비, 생산 등 단순작업의 비율이 높았다”고 지적하며 “개개인의 특기를 살린 법률, 디자인, 전산, 회계 등의 전문 적이고 다양한 직군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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