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22일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천군 공무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김영란법 시행 전 군 산하 공직자들이 법의 적용범위 및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오필환 원장을 초청하여 오전·오후 2부에 걸쳐 강의를 실시했다.
오필환 원장은 공직자들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제정 취지, 14가지의 부정청탁 유형, 금품 등 수수 금지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실무 중심의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 외에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안내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전직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박승열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청탁문화를 개선하고 군민을 위한 공정한 업무수행이 기대된다“며 ”군민들을 대상으로도 법 취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달에도 법 시행에 대비해 전 공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월례조회 등 각종 회의 주재 시에도 공직윤리에 대해 강조해 오는 등, 진천군은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공직윤리준수 실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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