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지난 22일, 진천군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조사·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주로 보건·위생·환경·교통 등 민생안정과 준법질서 확립 관련 업무가 이에 해당된다.
진천군은 올 한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역량 강화와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사법경찰관리 조직정비 및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2016 사법경찰관리 역량강화 워크숍 ▲유관기관 협업 공조수사 강화 ▲법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까지 산림보호‧국유림경영 위반 11건, 환경 위해행위 2건, 자동차의무 이행 위반행위 73건 등에 대한 적발·단속을 실시한바 있다.
특히 진천군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수사와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야근 및 주말 특근 등을 통해 기초 법질서 확립에 애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종하 안전건설과장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침해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며 “직원들의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직무교육 및 연찬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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