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자
산업안전보건법! 만화로 쉽게 이해하자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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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급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 조문의 내용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이 책은 기존에 발간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5년 발간)'이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 안전‧보건기준의 이해, 가독성 등에 기여한 것을 착안하여,산업안전보건법󰡕도 만화로 개발‧보급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안전의식 향상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의 필수 안전수칙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사항 준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피카레스크 기법을 사용하여 만화와 해설로 표현하고 개성 있는 등장인물을 출연시켜 법의 주요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해당 책자의 구성은 총 42장으로 이뤄지며, 각 장마다 만화와 해설이 포함된다.

 

만화부분은 법 조문과 관련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구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관심을 유발하고,해설부분은 만화를 통해 언급된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사업장에서 해당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단은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 책자를 제작하여 10월부터 공단 일선기관을 통해 기술지원 사업장에 배포한다.

 

또한,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1,645개소)을 통해 사업장에 안내할 수 있도록 배포하며,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연재(10.1~11.11.(42일간)) 및 전국 공공도서관(978개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공단 유호진 교육미디어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로 산업재해예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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