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체 163개 공관중 42개 공관만 Police Report 요청여부 파악, 나머지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
외교부 전체 163개 공관중 42개 공관만 Police Report 요청여부 파악, 나머지는 파악도 못하고 있어
이태규 의원“테러, 천재지변 등 위기상황에서는 Police Report 없이 긴급여권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09.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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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재외국민을 보호해야할 재외공관이 긴급한 테러 상황에서 무리하게 Police Report 제출을 요구해 재외국민의 신변을 우선 보호해야 할 상황에서 행정편의주의적 기계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재외공관에서는 국내가족 사망, 여권분실, 강제추방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을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긴급여권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도입해놓은 제도이다. 그런데, 지난 6월 터키에서 있었던 ISIL의 이스탄불 공항 자살폭탄 테러 사건 당시 우리 국민 A씨는 여권을 공항에서 챙기지 못하고 대피하여, 한국 영사관에 긴급여권 발급을 요청했으나, Police Report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고 하여, 테러가 일어난 공항을 다시 방문하여 Police Report를 받아 긴급여권 발급받았다.

 

A씨의 가족 중 호주시민권이 있던 다른 이는 호주 영사관에서 똑같은 사례에 대하여 긴급한 상황이 인정될 경우 Police Report 없이 긴급여권 발급하여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불편 없이 출국할 수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여권 발급시 Police Report 요구에 대하여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정책에 따라 입국자가 입국 시 사용한 여권과 다른 여권으로 출국하는 경우 Police Report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인이 출국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라며,“재외공관에 따라 영사의 재량에 따라서 긴급여권 발급시 Police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체 163개 공관 중 42개 공관에 대해서만 Police Report 제출 요구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고, 나머지 공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테러 및 천재지변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재외국민이 타지에서 Police Report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태규 의원은 “테러와 같은 위기상황에 우리 재외공관이 기계적으로 해당국가의 Police Report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재외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재외공관의 적절한 업무행태로 볼 수 없다” 며 “테러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위기상황에서는 모든 재외 공관이 Police Report 없이 긴급여권을 발급해야 하고, Police Report를 요구하는 일부 국가의 경우에도 사전에 국가간 협의를 통해 위기시 Police Report 없이 출국이 가능한 재외국민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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