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및 각 인터넷 뉴스 매체에 “예비군훈련 보상비 5,300원으로 인상” 보도 내용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밝혔다.
예비군훈련 보상비는 ‘07년도에 기존 중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3,500원에 추가하여 교통비 1,8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07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2008년도 이후 보상비 지급계획은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원에 의해 예비군에 편성된(여성예비군 포함) 예비군이 임무수행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재해보상은 금년 5월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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