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부산교도소 재소자가 독방 격리 중 사망한 가운데 재소자가 규율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징벌 대부분이 금치처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1/3이 징벌을 부과 받았으며(징벌 17,055명/수용자 54,667명), 징벌 부과는 10년간 42% 증가하였다.
징벌 종류별로는 독방에 금치(禁置)되는 경우가 15,104건으로 대부분(89%)이었고, 경고처분이나 도서열람제한, 작업장려금 삭감은 극히 드물었다'
법무부는 지난 2008년 금치 위주의 징벌 집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징벌의 종류를 5가지에서 14가지로 다양화했지만 교정현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독방 격리 재소자가 사망한 부산교소도의 경우 금치처분이 총 541건으로 전체 교정시설 중 가장 많았다.
금태섭 의원은 “유엔과 인권위가 재소자에 대한 금치 처분을 가급적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교정현실에서는 금치처분 위주의 징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징계를 다변화하고, 교정시설 내의 질서유지는 물론 재소자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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