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김종민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09-`15년 근로장려금 지급통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해 소상공인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억울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 해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매년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자영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이후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국회가 행정부에 6년이라는 자영업자 소득 파악기간을 허용해 준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09년부터 6년 동안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2015년 지급시점이 임박해서야 황급히 ‘업종별 조정율’을 발표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장부기장에 의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업종별조정율를 곱해 의제된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지급액을 결정한다.
이렇듯 정부가 하지 못할 일이었다면, 차라리 업종별 조정율을 2009년부터 적용해 소상공인들도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함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결국 2015년 지급액을 기준으로 볼 때, 6년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업무해태로 약 2조원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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