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의원, '니켈 얼음정수기는 이미 예견된 사고'
이상돈 의원, '니켈 얼음정수기는 이미 예견된 사고'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정수기에서 걸러지지 않을 수도…
  • 김초롱 기자 alsk776@gmail.com
  • 승인 2016.09.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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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초롱 기자] 지난 7월 마시는 물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돼 논란을 빚은 정수기 사고는 미리 예견된 사고로 보인다.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환경부, 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등 정수기가 허가를 받고 진행되는 전반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총체적 문제가 있음을 밝혀냈다.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수익중에 검사수입과 KC마크 필증 수입이 있다. 3년간 검사수입 2억 2천만원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쓰이고 9.8%만이 검사추진비로 쓰였다. 정수기 판매 대수당 500원씩 받는 KC마크 필증 수입은 최근 3년간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 564만 여대에 교부하여 걷어 들인 수익이 무려 28억 원에 달한다. 정수기공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임직원 7명, 비상근 이사 13명이며 연간 11억 원에 달하는 필증 수입을 직원 규모 7명인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켈이 유출된 정수기 모델은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등 총 세 가지 모델이다. 이 모델들은 15년 1월 8일, 3월 19일, 4월 16일 각각 합격 판정을 받았다.

 

니켈이 유출된 정수기를 합격 판정한 곳은 품질심의위원회라는 정수기를 심의 및 평가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의 회의 통계 및 심사 항목 등을 조사해 본 결과 졸속‧부실심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품질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2016년 7월까지 총 40회의 회의를 열었다. 40회의 회의를 통해 1,103건의 심사를 하였고, 모두 합격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10월 5일에는 106건의 정수기 모델을 심사했는데, 정수기당 39개 항목을 심사하니 이는 하루 동안 4134개의 항목을 처리한 것으로 항목 당 21초씩 검사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는 품질심의 전반을 담당해야할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기 보다는 협동조합에서 사전검토한 후에 문제라고 언급된 부분을 중심으로 심의한 뒤 부적합 부분이 없으면 모두 적합처리 한다. 정수기 모델을 앞에 가져다 두기는 하지만 100개의 모델이 유사하다며 대표모델 몇 개를 가져다두고 100건을 동시 가결시킨 적도 있다.

 

검사 항목들을 심의해야할 위원회가 독자적인 사무처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업체들이 출자해 세운 협동조합이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셈인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수기 품질심의위원들은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고 답변을 했으나, 확인 결과 비판적이지 않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위원장은 10년 넘게 연임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전무이사도 올해 8월까지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전문성도 결여되는 것으로 보이는 위원 외에 품질검사위원회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하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40회 회의에 1번 대리출석 하였고, 국립환경과학원 상하수도연구과장은 40회 회의 중 10회 참석하였다.

 

지난 8월 환경부장관 청문회에서 조경규 후보자에게 환경부 실무자의 회의 참석 문제를 지적하였을 때 조 후보자는 “논란이 있거나, 이견이 없을 때는 참석을 안한다”고 대답하였으나, 품질검사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니켈 사태 때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6월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수질검사 물질군별 분류에서 일반세균 등을 비롯한 기준들을 삭제하여 정수기 업체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고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 큰 문제가 발견되었다.

 

바로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이다. 총트리할로메탄은 최근 낙동강 녹조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응집제의 과다투여로 수돗물에서 생긴 발암물질로 대구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때문에 수돗물을 끓여먹으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이만큼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 정수기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될 가능성이 생겼다. 환경부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르면 정수기 업체가 총트리할로메탄을 정수성능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기타항목으로 분류되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추어야 했는데, 6월 고시 개정으로 기타항목을 삭제해 정수기업체는 총트리할로메탄을 수질기준에서 맞출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국민건강은 업체의 재량에 맡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수질기준 달성 의무가 사라진 물질은 대장균, 일반세균, 다이옥신 등 7개~21개 항목이 된다. 게다가 얼음은 먹는물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있다.

 

특히 이상돈 의원은 “최근 낙동강 수질 악화로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고, ‘정수기 물은 먹는 물이 아니다’고 말하는 환경부장관의 발언을 보며 국민들은 어떤 물을 먹어야 안전할지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수기를 둘러싼 인증과정부터 심사, 그리고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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