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은 특허심사원의 특허심판 평균 처리기간이 평균 290일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은 국민이 신속하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 이후 60일 이내에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청이 유동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심판의 평균 처리기간은 290일에 달해,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60일의 5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미 FTA 발효로 인해 2015년 한 해에만 1,957건의 의약 특허 분쟁이 접수되어 전체 심판사건이 2014년 대비 25% 이상 폭증한 상황으로, 평균 처리기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행정소송법이 60일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판관의 증원을 포함해 특허심판의 구조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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