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고용진 의원“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16.09.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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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9월 28일 개의된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은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의 배포제한요청서 사본을 공개하고, 연구과제 결과 활성단층이 서울 부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자, 규정까지 어기며 셀프 배포제한 것을 밝혀냈다.

 

고 의원이 공개한 배포제한 요청서에는 “서울 부근의 활성단층 통과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도 활성단층이 통과한다는 것으로 배포·공개되었을 때의 파장만을 고려해 감추고 숨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서울 부근의 활성단층 통과에 대한 고용진 의원의 질문을 받은 최성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박물관장(이하 ‘관장’)은 “서울 부근에 추가령 단층과 왕숙천 단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령 단층에서 한두 점, 대광리하고 신갈지점에서 ESR데이팅을 했을 때, 굉장히 젊은 연대가 나왔습니다. (중략) 왕숙천 단층도 포천, 갈말에서부터 시작해 의정부까지 내려오는 단층에서 20만년 내지 30만년 되는 젊은 연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긴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연대가 굉장히 젊게 나온 4기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수도권에 문제가 우려가 된다. 이걸 공개했을 때...”라는 답변을 통해 공개 파장에만 골몰해 ‘셀프-배포제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 4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첨단과학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배포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다시 말해 이 연구에 대한 책임기관장인 지질자원연구원장이 배포 제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연구책임자인 최성자 관장이 신청했고, 절차상 오류에도 불구하고 배포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의원은 “연구과제의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본 연구의 목적은 지진발생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을 연구해 지진지도를 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배포제한을 요청하는 등 감추고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성단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질자원연구원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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