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결정을 재심사하는 특허심판원은 청장의 부하직원
특허청 결정을 재심사하는 특허심판원은 청장의 부하직원
특허심판 구조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도입 필요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09.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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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은 9월 29일 특허철 결정을 재심사하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장의 인사권 아래 있는 직원이라며,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소속 기관으로, 특허청 소속 공무원은 잠시 심판관 업무를 하다가 다시 특허청으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로 운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허심판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인사권에 예속되지 않는 심판관이 소신껏 재심사할 수 있는 특허심판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러한 특허심판 구조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한다”며 “심판관을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독립된 외부인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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