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60세 정년, 내년부터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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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뉴스
  • 승인 2008.09.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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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된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를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진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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