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9월 30일, 경남지방법무사회가 등기 수수료 하한액을 정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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