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염동열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교문위간사)은 최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가장 큰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능을 관리·감독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지침에만 있는 등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에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수능시험의 근거 법인「고등교육법」에 직접 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더욱 편의제공을 제공함으로써 동등하게 시험을 치르도록 하려한다.
염동열의원은 “수능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시간 연장과 별도 시험실, 확대(축소)시험지 제공 등 편의사항을 제공함으로써, 시험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국제회의산업을 담당하는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대한 운영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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