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송지영 기자] 양평군이 지난 201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68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지난 9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분할, 합병된 주택에 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주택(966호)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물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고,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양평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1월 18일부터 개별통지하고, 11월 30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869,28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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