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투자자 총 4만 2,692명이 보유한 증권, 채권 보유규모는 553조 원
국내 외국인투자자 총 4만 2,692명이 보유한 증권, 채권 보유규모는 553조 원
2012년 131조에서 2016년 164조로 32조 증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10.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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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내에 등록한 전체 외국인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 4만 2,692명 중 최소 1만 2,785명은 조세회피처 국적이었으며, 국내 주식과 채권 보유액은 163조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등록현황 및 증권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4만 2,692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 4,243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3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말레이시아(943명), 싱가포르(751명), 중국(542명) 등의 순이다.

 

이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 456.2조 원, 채권 96.8조 원 등 총 553조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박광온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지역 국가,지역 목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맨 제도(3,274명), 캐나다(2,459명), 룩셈부르크(17,68명)를 비롯하여 아일랜드(1,242명), 홍콩(1,046명), 버진아일랜드(877명), 싱가포르(751명), 스위스(424명), 버뮤다(362명), 네덜란드(333명), 바하마(147명), 건지(102명) 등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가 최소 1만 2,785명으로 밝혀졌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약 30% 규모이다.

 

(*최소라고 표현한 이유 : 미국의 델라웨어주의 경우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나 이에 대한 통계가 없어 집계 불가, 또한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가 1인일 경우에 보유액과 국가가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투자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함)

이들이 보유한 주식(132조 4,044억 원)과 채권(31조 2,867억 원)은 총 163조 6,911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보유금액(553조 원)의 약 30% 수준이다.

 

주식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룩셈부르크(6명)가 가장 많았으며, 싱가포르(3명), 캐나다(3명), 아일랜드(3명), 네덜란드(2명), 스위스(2명), 홍콩(1명) 순이다.

 

싱가포르 투자자 경우 무려 16조 5,098억 원으로 가장 많은 보유액을 기록했으며, 네덜란드 투자자가 6조 6조 3,147억 원, 싱가포르 5조 1,722억 원 등이었다.

 

국가별 보유 주식을 분석해보면, 룩셈부르크 국적의 480명이 29조 3,005억 원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59명이 1,000억 원 이상이었다. 싱가포르 국적의 143명이 28조 570억 원으로 10명이 1,000억 원 이상이었다. 다음으로 캐나다(566명)가 14조 2,517억 원, 아일랜드(329명) 17조 1,227억 원, 네덜란드(90명)15조 6,738억 원이다.

 

채권의 경우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이었으며, 스위스 투자자가 9조 2,770억 원, 4조 500억 원, 룩셈부르크가 8조 9,484억 원, 싱가포르 2조 3,36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유 채권을 보면, 스위스(16명) 14조 4,627억 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 1,091억 원 등 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해 1조 2,861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건수는 95건으로 추징금액이 5천억 원에 불과했다. '파나마 페이퍼스' 명단 공개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력인사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만큼 국세청은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고 설명하며, “페이퍼 컴퍼니를 간단하게 설립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공조 강화로 시장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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