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kt, 결합상품 위약금 중복 부과 논란'
박홍근 의원, 'kt, 결합상품 위약금 중복 부과 논란'
KT 결합상품 소비자 편익 침해사실 실태조사 필요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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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이통사의 결합상품에서 결합상품 해지 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고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기간 다양화(3년→1/2/3년)와 할인율 배분(특정상품에서 전액할인 → 구성 상품별 할인액 배분) 등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런데, 일부사업자는 여전히 개별 상품뿐만 아니라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구조로 고객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합상품 가입자가 개별상품 약정이 종료되기 전 결합을 해지할 경우, SKT와 LGU+는 개별상품에만 위약금이 부과되는 구조인 반면 KT의 경우 개별상품 위약금과 더불어 결합에 대한 위약금까지 중복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결합상품을 개별상품(인터넷)의 할인액을 줄이는 대신 ‘기본결합할인’, ‘추가결합할인’의 명목으로 ‘결합’ 자체에 할인을 해주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러다보니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과 ‘결합’에 대한 위약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SKT와 LGU+의 경우 개별상품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변경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가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1년을 사용한 상황(잔여 약정기간 2년)에서 이동전화 3회선을 번호이동 또는 신규 가입(2년 약정)하여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한 고객이 인터넷, 이동전화의 약정이 종료되기 전에 인터넷 또는 이동전화 사업자를 변경하여 결합을 해지하려고 할 때, SKT와 LGU+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만 발생하지만, KT는 인터넷 개별상품에 대한 위약금 뿐 만 아니라, 기본결합할인/추가결합할인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월 5,500)에 대한 위약금 69,300원이 발생한다.

 

이동전화 해지시에도 KT는 추가결합할인 받은 24개월간의 할인액(월 3,300)에 대한 위약금 41,58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결합상품 자체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KT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KT의 결합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편익 침해 여부와 결합상품 해지시 위약금 발생 사실 등 중요사항 안내 고지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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