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2883건, 전국 법원 평균의 4.5배”
박주민 의원“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 2883건, 전국 법원 평균의 4.5배”
최근 5년 법관 1인당 처리사건 대법원 압도적 1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10.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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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대법원이 한해 평균 처리하는 대법관 1인당 사건이 3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법원 평균 처리건수의 4.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전국 법원의 법관 1인당 처리건수는 645건이었으며 대법원은 무려 2883건을 처리해 평균보다 4.5배 많아 압도적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법관 1인이 하루에 8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대법원의 1인당 처리건수는 2011년 2,763건, 2012년 2,787건으로 증가하다 2013년 2,705건으로 잠시 주춤하더니 2014년 다시 2,937건으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도 3,220건이나 됐다. 뒤를 이은 서울중앙지법의 1,005건 보다도 2배가 넘게 차이가 났다.

 

최근 5년간 지방법원별 처리건수는 중앙지법에 이어 서울서부지법(987건), 서울남부지법(864건), 서울동부지법(841건), 서울북부지법(783건), 부산지방법원(679건), 인천지법(655건)이 평균보다 많았으며, 울산지법(645건), 전주지법(635건), 광주지법(612건), 의정부지법(591건), 제주지법(582건), 대전지법(577건), 대구지법(567건), 청주지법(520건), 수원지법(513건), 창원지법(502건), 춘천지법(459건)이 뒤를 이었다.

 

그밖에 서울가정법원은 350건, 행정법원 182건, 광주고법 147건, 대전고법 133건, 부산고법 130건, 서울고법 128건, 대구고법 126건 순이었고, 특허법원이 70건으로 가장 적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법원의 서비스 저하는 국민 불편에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전문법원 설치나 법관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이 1년 넘게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2배 늘어났다며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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