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세금 낭비하는 부적절한 공기업 정책홍보 관행 사라져야”
김병관 의원 “세금 낭비하는 부적절한 공기업 정책홍보 관행 사라져야”
기자 공짜 해외시찰에 수천~수억원 흥청망청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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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원자력문화재단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공공기관들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번에 수천~수억원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언론사 기자들에게 ‘공짜 해외시찰 여행’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관 의원ⓒ대한뉴스

이들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들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UAE, 유럽 등 전 세계에 있는 발전시설 견학 취재를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7일~10일 정도의 해외출장 항공료, 숙박비, 보험료, 식비 전체를 제공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수천억원의 막대한 순손실을 냈거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인 경영부실 상태에서도 기자들에게 ‘공짜 해외여행’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도 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해외 원전시설을 시찰하는 공짜여행을 제공했다. 이들 공기업-공공기관 해외시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도 동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성남분당갑)이 4일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은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4년여간 모두 7차례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들을 이끌고 해외 발전설비?전력사업 취재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6년 8월 한전의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해외전력사업 현장 취재(총 6박9일)에는 일간지?지역지?경제지?지상파 방송사?인터넷 매체 등 출입기자 14명이 동행했으며, 이들의 항공료?보험료?숙박비?식비?통역비?현지 차량교통비 등으로 모두 1억8천여만원을 예산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77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
 
한전은 2016년 3월, 2015년 11월에는 요르단, UAE, 필리핀 전력사업 시찰에도 기자들을 최대 16명까지 초청해 해외시찰을 다녀오는 등 2013년 11월 이후 모두 7차례 기자들을 ‘해외 공짜 취재여행’을 실시해왔다.
 
한전은 이같은 기자 해외공짜 출장비용 지급에 대해 ‘총무규정 제5장 제3절(국외출장여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직원여비’ 규정으로 직원이 아닌 ‘기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전은 취재기자들의 해외출장 비용 지급은 ‘총무규정 제5장 제150조’를 준용해 ‘한전 2직급 기준에 의거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50조(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여비)’에 따르면, “직원이 아닌 자가 공사와 관련된 용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에 출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준용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기자들의 취재가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닌 각 언론사 기사취재 및 작성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공사와 관련된 용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3년, 2014년 두차례 산자부 출입기자들 10여명을 데리고 네덜란드, UAE,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을 둘러보고 왔다. 이 해외출장에는 산자부 공무원도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각각 6천여만원, 7천여만원의 출장비(2회 총 1억3천여만원)를 한국석유공사가 부담했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여비 규정에 직원 외 출장여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이 공기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엉터리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지난 2011년 당기순익이 –1,528억원 ▲2012년 –9,040억원 ▲2013년 –7,158억원 ▲2014년 –1조6,111억원 등 심각한 부실 공기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2014~2016년 3년간 산자부 출입기자들과 함께 4차례의 해외사업현장 시찰을 추진했다.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 멕시코, 미얀마, 멕시코 등의 천연가스 시설방문 등을 명목으로 한 해외시찰에 기자 14~16명과 산자부 직원, 공사 직원 3~4명이 수행했다. 1회 출장비용으로 1억3천만~1억5천만원(총 5억5천여만원)을 한국가스공사가 전액 부담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여비규정에 직원 이외의 출장여비 규정이 있으나 ‘공사의 업무를 위촉받아 출장할 때’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의 업무를 위촉받은’ 기자가 아닌 한 이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한국가스공사는 2013년 2,036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냈으며 최근 수년간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해 부채감축 의무 공기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전 홍보를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15년 6월 14명의 산자부 출입기자와 산자부 직원과 함께 7일간 독일, 프랑스, 스위스, 체코 등 유럽지역의 원전 관련 설비를 시찰하고 돌아왔다. 산자부 직원을 제외한 기자 및 재단직원의 항공료, 숙박료, 식비, 통역비 등을 포함한 총 8,500여만원을 이 재단이 모두 부담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전임 이사장의 출장비, 강의료 전횡 사실이 확인되어 사임조치 당한 뒤 부적절한 출장비 집행에 대해 시정대책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지난해 기자들에게 ‘공짜 해외시찰’을 추진한 것은 이런 대책마련 직전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100% 원자력기금으로 운영되며, 한해 예산이 50억 수준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공기업-공공기관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공짜취재여행’을 추진하던 관행은 참여정부 당시 언론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유로 거의 사라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소리소문 없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후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 정책홍보에 기자들의 해외여행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에 따라 성행하지 못하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에너지공기업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김영란법’을 적용할 경우, 이처럼 정부부처와 공기업-공공기관이 1인당 수백만원~1천만원까지 소요되는 해외여행 비용을 지급하는 ‘공짜 해외시찰’은 모두 불법이다.
 
김병관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정책홍보를 명목으로 언론인들에게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절한 정책홍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언론인들에 대한 접대성 공짜해외여행 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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