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시에 청렴컨설팅 실시
권익위, 인천시에 청렴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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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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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일(수) 오전 10시 인천광역시청에서 권익위와 인천시 이창구 행정부시장 등 26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컨설팅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는 인천시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청렴컨설팅은 인천시의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인천시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식 청렴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올해 ‘찾아가는 청렴정책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공공기관들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기술보증기금 등 모두 6개 기관을 청렴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번 인천시에 대한 컨설팅 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6개 기관의 컨설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최근 아시안 게임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도심재생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 수요가 폭증하면서 부패가 일어날 소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한 컨설팅이 실제 필요한 상태다.


권익위의 청렴컨설팅 진단 결과 인천시 직원 대다수가(85%)가 기관장의 청렴 의지가 강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실질적 시책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남에 따라 권익위는 일부 기관에서 실시 중인 ‘부패발생시 관리자 연대책임제’, ‘관리자 청렴도 평가’, ‘청렴도의 인사평가 반영’ 등과 같이 실질적인 평가와 책임이 따르는 대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인천시가 부패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에서 일반시민으로 확대하고, 보상금을 최고 20배로 늘리기로 하는 등 부패 적발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업소 근무 공무원들의 내부공익신고제도 인지도는 51%에 그치는 등 아직도 부패의 적발· 처벌시스템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처방으로 권익위는 시 공무원에 대한 내부공익신고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과 징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한 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무경력 5년 미만 직원의 행동 강령 인지도가 44%에 불과하고 부득이하게 받은 선물이나 금품을 자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 접수실적도 타기관보다 미미해 공무원 행동강령의 실질적 운영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기존의 행동강령을 보완해 인천시 고유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부패 대처방법과 부패위험을 피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청렴도 제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기간 후 이행 상황과 부패통제시스템의 운영 개선 정도 등을 권익위에 점검받는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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