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동두천 지행역 인근 철도소음 대책마련
권익위, 동두천 지행역 인근 철도소음 대책마련
경원선 전철 1호선 1.8Km 구간 방음벽 설치 현장조정 중재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0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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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 5일 경기도 동두천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동두천시 지행역 인근에 1.8Km의 방음벽을 설치하여 800세대 3,200여명의 10여 년간의 오랜 숙원인 철도소음 고통을 해결하게 되었다.

 

ⓒ대한뉴스

 

동두천 지행역 인근은 철로변과 불과 1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800여 세대 주민들은 하루 122회 운행되는 기차와 전철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는 등 생활피해를 호소하여 왔으나 해결되지 않는다며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단민원을 지난 5월 권익위에 제기하였다.

 

주민들은 동두천시가 휴전선과 가까워 주로 밤 시간대에 운행하는 군사용 화물열차가 새벽 시간대에도 수시로 지나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방음벽조차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호소해 왔다.

 

또한 극심한 철도소음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키우기 힘들다며 이사를 가고, 노인을 찾아온 손님과 자식들도 일찍 떠나가기 일쑤라며 그간의 피해를 호소했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5일 오후 3시 경기도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동두천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행역 동편 1,8Km 전 구간에 높이 2.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50%씩을 각 분담하고 ▲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끝나는 즉시 설계에 착수하며 ▲ 분담비용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2017년 상반기 중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고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선 인접 및 철도보호지구 내 방음벽 설치에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정부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동두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라면서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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