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실이 최근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8월까지 LH의 행복도시 총투자액은 10조 7,422억원이고, 회수액은 8조 6,872억원으로 회수율이 81%라고 밝혔다. 이는 LH가 제출한 토지매각 회수비용 7조 5,280억원에 부대비용, 자본비용, 매각분에 대한 분할납부 예정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LH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사업시행자로서 지난 2005년부터 총 14조원(전체 22.5조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 LH는 주택·상업·의료·주차장·주유소 등 부지를 조성원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개발이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LH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이 향후 개발계획 등 정책수립 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추정액과 재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만일 LH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경우 입주민,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LH는 타 사업지구에서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왔다. 판교지구는 협약서(2003. 9월)에 따라 개발이익 일부를 先집행하였다. 별내지구는 사업시행 초기‘남양주 별내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2009. 9월)하며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를 협약서 내 명시하였다. 그러나 행복도시 건설사업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등 관련 협약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 지난 9차 조성원가심의위원회(2016.7.27.)에서는 공사의 회수액이 투입액을 상회할 경우 자본비용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LH는 “회수 누계액이 투입 누계액을 초과하는 시점을 약 10년 후로 예상하나 회수시기 등 다양한 변수로 그 시기는 가변적이며 회수액 초과 시 자본비용 처리방안을 포함해 원가산정방향에 대한 내부적 검토 후 연구용역 등을 통한 원가산정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뿐이다.
이에 대해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행복청-LH공사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재투자를 담보하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후 개발이익을 추산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개발이익 일부가 행복도시 단계별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 자족성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돼야 한다”며 LH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2016년은 명품 세종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족적 성숙단계의 원년인 만큼 LH가 대학, 연구소 등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가격 인하, 대학용지 내 복합개발·민간참여 허용 등 특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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