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기동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국민먹거리인 계란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일부 계란농가에서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기 위해 맹독성 농약을 닭과 계란에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법령은 진드기 퇴치를 위해 빈 사육장에 농약을 뿌리도록 하고 있지만, 번거롭다는 이유로 닭과 계란이 있는 상태에서 살포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뜻이다.
기동민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란 잔류농약 검사는 최근 3년간 전무했다. 각종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계란의 안정성 검사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식약처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늑장 검사로 일관하고 있다. 기 의원의 질의에 식약처는 “지난 8월 전국 60개 계란농가를 선정해 지자체에 식용란 시료 채취를 부탁했지만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며 “잔류농약 검사에 쓰이는 동시분석도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한 달 이상이 지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료 채취조차 못하고 있다”며 “의지가 있다면 각 지방청에서 유통 중인 계란을 채취해 검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살충제가 집중 살포되는 여름이 지나고 실시되는 면피용 검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드기 퇴치용 농약은 비펜트린(잔류기간 7~30일), 피리다벤(잔류기간 2~15일) 등 두 종류다. 이중 비펜트린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암 물질로 분류한 제품이다. 식약처의 관리소홀, 늑장대처로 국민들의 식탁에 ‘발암계란’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손문기 식약처장은 “계란 관련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지적사항을 반영해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동민 의원은 “신속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식약처의 책무”라며“상시적인 잔류농약검사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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